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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1:25경 위 클럽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이 알마니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시계 시가 610,000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