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1(2)민,172]
불법행위지이며 상대방이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증인들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등이 있는 토지와 민사소송법 제32조 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해하기 위한 이송
불법행위지이고 또한 피고의 주소지라 하여 반드시 소송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그곳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증인이나 등기신청서류 등이 그곳에 있다 하여 그 이상의 곳에서 재판함이 손해나 지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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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외 1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고를 기각한다.
상대방들의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불법행위지는 재항고인 회사 본점 소재지인 서울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에 관한 일체증빙 서류는 재항고인 회사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소지인 목포가 불법행위지이며 따라서 본소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소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 재항고 이유 요지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인 재항고인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죽은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 상대방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가사 불법행위지가 목포이고 또한 그 곳에 피고들의 주소가 있다하여 반드시 본소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목포에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증인들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등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내에 있다하여 그것만으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함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나 소송지연을 가져온다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판단을 한 원결정에는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점만으로도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본건은 본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위의 파기이유로서 설명한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