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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6가단58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C과 2014. 7. 3. 거제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중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와 C은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도 체결하였다), ② C은 2014. 12. 4.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E은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6. 7.경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