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3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커피숍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최하한의 범위가 징역 6개월[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