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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경 시작된 계원 21명, 계금 500만 원인 순번계의 계주, 피고는 계원이었다.

위 계는 1, 2, 3번에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500만 원을 수령하고, 4번은 505만 원, 5번은 510만 원, 6번은 515만 원 등 차례로 월 5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은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30만 원,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월 25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2, 3, 4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내용과 같은 현금보관증 4부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 현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 문언에는 마치 현금을 주어 보관하게 한 사람이 피고이고 현금을 받아 보관한 사람이 원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오류로서 피고가 현금을 받아 보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하 다른 현금보관증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현금 보관하였음. 2007. 10. 30. 500만 원, 11. 30. 500만 원, 12. 30. 500만 원 등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계를

탐. 2009. 3. 24. 피고 서명」 (2) 이 사건 제2 현금보관증 「현금 1,500만 원을 피고가 D에게 현금 보관하였음. 2009. 3. 24. 피고 서명」 (3) 이 사건 제3 현금보관증 「현금 500만 원을 피고가 E에게 현금 보관하였음. 2010. 10. 20.부터 2012. 6. 20.까지 월 30만 원씩 갚기로

함. 피고 서명」 (4) 이 사건 제4 현금보관증 「현금 800만 원을 피고가 F에게 현금 보관하였음. 2012. 6. 8. 피고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24. 이전까지 수시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