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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8711

배당이의등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은 C에게 대출을 하면서 부산 강서구 D건물, 107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 채권최고액 212,4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6. 3. 4. 채권최고액 92,4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뒤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을 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7. 18.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과 2016.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5. 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5. 10.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배당기일인 2017. 2. 24. 실제 배당할 금액 288,240,021원에서 제1순위로 임차인(소액)인 피고에게 20,000,00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원고에게 제4순위로 208,030,960원, 제5순위로 58,901,931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2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4. 1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감정평가액 내지 시세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