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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11. 18:20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21번길 소재 사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청주성모병원 방향에서 신흥고등학교 방면 편도2차선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면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소재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위 사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200m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