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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1:58경 천안시 동남구 남화리에 있는 독립기념관 입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8. 6. 2. 01:58경까지 3차례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