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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6 2015고합3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이고, 10대 때부터 망상형 조현병으로 서울경북 일원의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안동성소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달 27일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46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망상형 조현병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약을 발라 피고인을 아프게 한다.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4~5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분 가량 짓눌러 그로 인해 다발성 흉곽 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 및 경부압박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치의 F과 면담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