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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7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 약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2.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와 피고 사이에 투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