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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6.05.19 2015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04차844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3. 이 법원 2004차844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0. 15.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바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6. 10. 15. 원고가 근무하던 태백축협에서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정작 원고는 그 이전인 1995. 9. 25. 삼척축협으로 전출하였던 점,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원고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C’인지 ‘D’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D’으로 적어 2004. 3. 29. 최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받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에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