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사실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학원의 직원인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임 차인 A이 임대인 E으로부터 2016. 2. 12.부터 2018. 2. 11.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601호를 보증금 5억에 임차한다.
’ 는 취지의 2016. 1. 27.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인 및 부동산 관계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