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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인으로부터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뒷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옛날생과자를 노상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