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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로써 2017. 9.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11: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쳐서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6. 05: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연 녀가 보낸 문자 메세지가 수신된 것을 보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고 나 죽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5: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A, B),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부싸움 중에 흥분하여 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