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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5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심근경색증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