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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6 2016고단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1.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6. 1. 18.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 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 개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G 계좌 개설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E, G 게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