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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1:50 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뇌 병변 장애 1 급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혼자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왜 만지냐

’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나가라’ 고 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 내가 네 몸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