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환명령취소
2012구합301 실업급여 반환명령 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4. 6.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8,640,000원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2009. 11, 23. 피고에게 주식회사 한전 케이피에스(KPS)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11. 30.부터 2010. 4. 28.까지 합계 4,320,000원(15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1.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3일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10일 미만 근로를 한 것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4,320,00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4,32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7. 4. 기각되었고, 2011. 9.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2009.10.23. ~ 2009.11.22.) 주식회사 한전 케이피에스 (KPS)에서 시공한 '부산사업소 2009년도 16GT 및 3ST기전설비 A급계획 예방정비공사 현장'에서 11일(2009. 10. 23/24/26/27/28/29/30/31, 2009. 11. 2/3/4.) 및 '부산사업소 전력계통 상태분석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2일(2009. 11, 5/6.) 총 13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 ②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수급자격 확인란의 수급 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2009.10,23. ~ 2009.11.22.까지)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라는 질문에 "예(10일 미만)"라고 답한 후 서명을 한 사실, ③ 원고가 2009. 11. 23.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2009. 10. 23. ~ 2009. 11. 22.)에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임을 확인하며, 추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에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취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분명히 안내 받았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전에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고용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