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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메가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2: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슈퍼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왼쪽 뒷바퀴로 그곳에 넘어져 누워 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두개 골 개방 창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