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7 2013가합2088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156,322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3. 3. 29. 비케이엘씨디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전자, 전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장비의 개발,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피고가 생산을 의뢰하는 주문에 의하여 원고가 위성통신 휴대폰 부품(모델명 : XT, XT Dual)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임가공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XT 모델에 대한 임가공 단가를 13,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해

9. 12. 이 사건 물 품 중 XT Dual 모델에 대한 임가공 단가를 20,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각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거래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XT 모델 및 XT Dual 모델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분까지의 임가공 대금을 모두 지급한 반면에 같은 해 12.분 임가공 대금 합계 173,596,06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의 실무진들은 2013. 1. 30.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추후 상호 협의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 31. 원고 측 회계담당자에게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XT(1차) 모델 부분에 10,000,000원, XT(2차 내지 4차) 모델 부분에 909,206원, XT Dual 모델 150대 부분에 24,366,692원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를 지불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