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518,280원 및 그 중 26,4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4...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2009. 7. 27.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할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 전기세 등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0. 3.경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에게 위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도 C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 전기세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0.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C에게 각 26,420,000원, 53,4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인수대금의 일부로 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이전하라고 제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할 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는 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와 동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이전함으로써 원피고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일부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26,420,000원을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