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6382』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6,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35』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F 게임머니 10억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6,9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94』 피고인은 2020. 8. 3경 인천 부평구 K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 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