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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07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학교 보건법상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있고,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 숙박시설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자 계속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영업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행으로 5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