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반소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D 대 690㎡ 중 별지 제1 도면(1) 표시 1, 2, 3, 18,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경북 칠곡군 D 전 3,719㎡는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D 전 690㎡, E 전 302㎡, F 전 12㎡, G 2,715㎡로 분할되었고, 경북 칠곡군 D 전 690㎡는 2015. 2.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전 토지는 ‘분할전 사건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각 토지는 지번에 따라 ‘ 토지’라 한다)
나. 분할전 사건토지에 관하여는 2003. 9. 4.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9. 9.경 원고가 그 중 E 토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D 토지와 F, G 각 토지 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2009. 10. 29. D 토지와 F, G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공유(공유지분 각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D 토지와 E, G 각 토지에 인접한 경북 칠곡군 H 전 2238㎡(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3. 3. H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피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경북 칠곡군 I리에 있는 도로인 J에서부터 피고들 소유의 D 토지에 이르기까지는 경북 칠곡군 K, L M, N, O, P, Q, F의 각 토지를 연결하여 폭 6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라.
원고
소유의 E 토지 및 H 토지는 각 맹지인데, 가장 가까운 공로인 이 사건 도로와의 사이에는 피고들 소유의 D 토지 중 약 27㎡ 부분(아래 그림에서 빗금 친 부분, 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위치해 있다.
원고는 2017. 8. 31. 이전에 계쟁부분에 대문 철망구조, 가로 약 559cm, 세로 약 210cm, 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
을 설치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문을 시정하여 둠으로써 E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의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