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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8 2017가단101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들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식보관 및 주식거래 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위 약정에 따라 거래하던 주식을 원고의 2015. 12. 15.자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부 매도함으로써 86,933,11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원고에게 위 반환 요청 일자의 주식 시세와 피고의 실매도가의 차액 상당인 11,879,285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8,812,395원(= 86,933,110원 11,879,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보관 및 주식거래대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D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주식보관 및 주식거래 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C인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