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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9: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의 근무복 상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계단 옆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