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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9가단930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C로, 채무자2.는 피고로 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