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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7192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9,580,960원에서 2015. 6. 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3. 26. 피고 A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90,200,000원, 월차임 615,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되고(계약서 제6조 제1호), 임차인이 위 규정에 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 4호)고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한 뒤 거주하도록 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 A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의 월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5. 5.분(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월차임 및 연체료 합계 619,040원 및 그 이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2015. 5.분 월차임 등 619,040원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