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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3고정17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K, 피고인 E의 공동범행 K은 산업연수(D-3) 비자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산업연수생이고, 피고인 E은 무직인 한국인 여성이다.

K은 국내 체류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일명 '위장결혼')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L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인 여성 피고인 E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L으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파키스탄인 K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K은 2011. 6.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에 있는 단원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피고인과 K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M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파키스탄인으로 2012. 7. 14.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이고, M은 무직인 한국인 여성이다.

피고인

D는 국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