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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71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소외 E의 관계 1) 피고 B, C는 2016.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경매 절차에서 G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 받았고, 2016. 5. 9. 제1부동산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의 남편인 E는 2015. 10. 2. 주식회사 I의 G에 대한 채무를 양수하였고, 제1부동산에 인접한 G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J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같은 날 E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피고 B, C와 E는 그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2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 받기로 합의하면서, E가 아닌 피고 D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제2부동산은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피고 B, C와 E의 동업 약정 체결 1) 피고 B, C와 E는 2016. 8. 16. 제2부동산을 20억 5,555만 원에 낙찰 받았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동업계약서 피고 B, C, D은 소재지: 제2부동산에서 [ ]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피고 B, C, D은 2016. 8. 16.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L)으로 정하고 대표는 피고 B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B(1/3), C(1/3), D(1/3)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피고 B, C, D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여 사업에 따른 추가 지출 필요시 각각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