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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17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 베트남인 D명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 등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D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위 D명불상자로부터 혼인요건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아 위장결혼 할 국내인들에게 건네주고 국내인들과 함께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를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역할, 베트남 현지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는 위장결혼 할 베트남여성을 모집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위 베트남인 D명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 E, F, G, 피고인 B은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국내인, H, I, J과 K, L은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D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H,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D명불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9. 10.경 대구 달성군 M 번지불상지에서 베트남인 D명불상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11. 2.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마치 H과 혼인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