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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과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씹할 놈아!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 한번 해 볼까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