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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0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6.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09. 6. 16. 2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