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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4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2013. 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밀린 임금 채무를 해결하고자 시흥시 D 건물 1층 ‘E’이라는 상호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위 ‘E’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소유자인 B의 허락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위 E 사채업자에게 마치 B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E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작성하고, 위임장양식의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고, 차량포기각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차량번호란에 ‘C’, 연락처에 ‘I’, 서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부를 작성하고, 현금보관증 양식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및 현금보관증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