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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12. 18.부터 2016. 5. 16.까지 서울 성북구 G 속칭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J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 매수 남성 유치 대가로 일 5만 원을 받기로 약정 후 2015. 12. 18.부터 2016. 5. 16. 경까지 I 성매매업소에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데리고 와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 항 기재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로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B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C),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40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