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김포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E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F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두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 2) 피고는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분양, 임대 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4. 17. 피고와 이 사건 상가 E호에 관하여 분양가 806,894,3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2.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5. 2.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분양가 997,921,9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6.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할인분양 및 무상임대차 1) 이 사건 상가의 54개 점포 중 9개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2) 피고는 위 9개 점포의 재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그중 6개 점포(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3년 동안 보증금만 받고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7. 3. M과 이 사건 상가 N호에 관하여 분양가 42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점포의 최초 분양가는 780,465,000원이었다. 4) 피고는 2019. 7. 5. O과 이 사건 상가 I호에 관하여 분양가 38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5.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점포의 최초 분양가는 725,494,7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2, 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