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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등 전산 자료 중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