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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최초 목격한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3. 3. 3. 20:45경 대구동부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민원실 쪽에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비친 후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는데, 민원실 앞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서 정문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으니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침산동 오봉산 부근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자를 불러 경찰서 앞까지 왔다고 변소하고, 원심 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집이 아닌 ‘경찰서 앞 까지 대리운전하여 왔다’라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에 대리운전자를 불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경찰서 맞은 편 도로까지 운전하여 주고 갔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가사 G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G이 최종 운전하고 차를 정차시킨 지점(경찰서 정문 맞은편 H건물 쪽 차로)과 D이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된 것을 목격한 지점(경찰서 민원실 쪽 차로)이 서로 다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그 구간에서는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