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8 2014가단19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와 원고(반소피고) B,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 A와 H은 경북 의성군 I 대 669㎡와 J 대 148㎡(그 후 J가 I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였다.

② 원고 A와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약 80평에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였다.

피고는 1996. 6. 20. 건축주를 원고 A와 H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6. 7. 3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원고 A와 H은 199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시설 대지 약 150평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인도일은 소급하여 1996. 9. 20.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84개월, 차임은 월 3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④ H은 2012. 12. 22. 사망하였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이 3/9,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각 2/9씩 H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6.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7.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A와 망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