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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불국로 토함산성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치(0.140%)가 아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치(0.10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인 20:00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음주 일시’란에 '2015. 7. 31. 20: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적발보고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치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치인 0.1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