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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다른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H의 무릎 부분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양형부당) 다른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H의 무릎 부분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다음에 유죄를 인정하는 이유를 판시하였는바, 이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서로 시비가 되어 벌어진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들도 잘못이 일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