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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7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사실조차 없고,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3)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2)항의 표목을 ‘특수폭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D의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피해자 E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고, 2) B과 공동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