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화성시 B 마을회관 옆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폭파시키겠다, 차를 태워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토치를 가지고 와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을 열어 나사를 푼 후 자동차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