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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7 2014누404

교습비등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열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열두째 줄의 “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첫째 줄, 둘째 줄의 “이 사건 각 처분의”를 “이 사건 처분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열둘째 줄의 “변경등록(신고)를”을 “변경등록(신고)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156원(15.% 인상)”을 “156원(15.0% 인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수강료가 돠하다는”을 “수강료가 과하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보인다.” 다음에 "하지만 피고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위 기준조차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가장 높은 교습비까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점의 금액이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