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박재억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2, 14, 15, 21, 22번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3. 09:01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아이디 ‘ (아이디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이명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조작땅투기.전과14범이냐?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하라!”라는 제목 하에 “수천억 주가조작 수천억 땅투기 위장전입 건강보험료13000원 불법 탈법 탈세 비리투성이 전과14범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회창을 원하는가? 한사람을 선택해보는게 어떨가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그를 반대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0. 16.부터 2007. 11. 23.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내지 11, 13, 16 내지 2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를 반대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및 인터넷 출력물
1. 회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11, 16, 20번의 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내지 11, 13, 16 내지 20번과 같이 올린 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글의 제목과 내용, 글을 올린 시기 및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글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글의 내용이 이명박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0. 15. 23:56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아이디 ‘ (아이디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이명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선출하라!”라는 제목 하에 “(1) 남북 평화와 화합 번영을 부정적이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주장하는 정치! (2) 이번선거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라며 남남갈등 분열조장 철저한 냉전고수원칙 정치인! (3) 외국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권모술수, 위장전입 땅투기 주가조작 등 돈벌이 경제에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그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0. 15.부터 2007. 11. 23.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2, 14, 15, 21, 22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글에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의 전체적 흐름,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어도 글의 내용 자체에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올린 각 글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의 전체적 흐름,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올린 글의 취지에 비추어 위 글이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을 짐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 개개의 글 자체로서는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