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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10.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0:32 경 김포시 북변동 산호 아파트 앞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김 포대로 1138, 나 진 교 제일 낚시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