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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에게 “엄마의 친구인데 엄마를 만나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우유배달통에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17:4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순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금은방의 직원인 K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제1의 나.

항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