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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4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0:00경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났냐 모가지 잘라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01:46경 오산시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한 것에서 모자라 집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