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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2013. 11. 1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이 영업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25병, 안주 2개, 유흥도우미 봉사료 15만원 등 합계 29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치 않아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