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1누27423 (2012.09.28)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012두24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AA
용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의 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둔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된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OO아파트로 기재한 점, ③ 원고도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에게는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④ 곽CC은 임BB의 처로서 그와 함께 OO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 외에도 원고에 대한 다른 납세고지서가 OO아파트로 송달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과 곽CC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곽CC이 2009. 1. 9. OO아파트에서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09. 4. 20.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송달 및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